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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 등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수의계약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법령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되어야 하며,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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