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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의무가 있으며,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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