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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된 후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강임에 해당하나요?
Answer
질문: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된 후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강임에 해당하나요?답변: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급의 변경이 아닌 직무의 변경으로 해석되므로, 강임이 아닌 전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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