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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2009년 12월 10일 당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대지가, 이후 인접한 대지와 합병되어 1천제곱미터 이하의 대지가 된 경우, 합병된 대지의 일부인 기존 대지 부분이 여전히 같은 요건을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는 해당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지 A가 인접 대지 B와 합병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고, 1천제곱미터 이하의 대지 C가 된 경우, 해당 대지 C는 더 이상 시행령에서 정한 '각 필지로 구획된 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병 전 대지 A 부분이 여전히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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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2009년 12월 10일 당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