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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주택법 시행령상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 요건으로 충족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주택의 경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의 근무 경력도 해당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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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주택법 시행령상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