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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서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 바로 공포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서는 조례가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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