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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20분의 1 이상 증액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20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하는 것은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같은 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증액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 갱신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약정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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