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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나요?
Answer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의 과외교습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아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습은 과외교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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