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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에 위배됩니다. 다만,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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