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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소유 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착오로 소유권 지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 등록사항을 정정하려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정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착오로 소유권 지분율을 잘못 기재하여 등록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경정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원시적인 착오로 인해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경정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이 아니며, 경정등록을 통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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