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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할 때,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만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만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회의록은 구비서류의 미비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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