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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자가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허가는 허가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최초 허가 시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을 고려해 10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하는 규정은 허가 갱신 시에도 적용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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