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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 또는 후유장애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희생자의 생사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취지에 맞춰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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