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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 외에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 의무를 농지 소유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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