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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나목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A)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 건설업자(B)가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 건설업자(C)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그 특허권은 발주자와 건설업자(A) 간 건설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이 발주자와 건설업자(A) 간 건설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나목에서는 하수급인(B)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출원한 건설업자(C)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허권의 설정 시기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하도급을 시행하는 시점까지만 설정되면 충분하며,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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