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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의해 일반주거구역으로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나요?

Answer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의해 일반주거구역으로 구분되어 건축제한이 이루어진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토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건축행위 제한을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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