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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해당 시설을 주변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더라도 해당 시설은 반드시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서는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대상과 혜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이러한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 설치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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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