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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8년 12월 17일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에 받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2008년 12월 17일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년 12월 17일 전에 받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3-2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17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신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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