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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승인받은 개발사업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면, 해당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이미 승인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사항 중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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