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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상속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채권자가 청구를 변경할 경우, 채권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030조에 따르면 상속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청구를 변경할 경우,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함으로써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내에서만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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