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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누가 권한을 갖게 되나요?

Answer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권한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가 가집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이를 수립한 자가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은 여전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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