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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수가 도에서 교부받은 재정보전금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수가 도에서 교부받은 재정보전금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됩니다. 해당 규정은 재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일반회계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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