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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관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하천관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다면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를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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