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된 상품을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 매장에서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이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동시에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의무휴업일에 해당 대규모점포의 물건을 반출하여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배송이라도 대규모점포 매장의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 매장을 이용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므로 의무휴업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