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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취소처분 없이 설립인가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나요?

Answer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없는 한 설립인가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법에서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려면 별도의 취소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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