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합산제외를 신청할 경우, 이미 낸 반납금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재직기간만큼 제외할 수 있다는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