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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설치하면서 대규모점포를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점포는 상업적 성격의 대형판매시설로서, 대학의 교육 목적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설치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학을 설치하면서 대규모점포를 부대시설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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