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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이전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신청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상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발생할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할 방안으로 시설 또는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에서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이전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신청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상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발생할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할 방안으로 시설 또는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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