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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에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관련 규정이 정보공개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과 제2항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절차와 대상, 비공개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소송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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