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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업계획 변경은 초고층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변경승인도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며, 재난방재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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