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이 적용되나요?
Answer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되므로, 이 도로는 해당 대지의 전면도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건축물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된 높이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