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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경우 이자를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분할납부 시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매수인은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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