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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의 주차장에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연석이 낮아져 있는 경우, 해당 보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 점용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물 앞의 주차장에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연석이 낮아져 있고, 보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합니다. 도로 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의미하며,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보도의 일부는 공공의 교통 목적을 벗어나 특정 용도로 사용되므로 도로 점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차장을 위한 진출입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뿐만 아니라 음식점 출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점용료 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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