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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통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것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허용된 범위 안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나 통학협회와 하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통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노선을 반복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행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행해야 하나, 학부모대표나 통학협회의 요구에 따른 노선 설정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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