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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출허용기준을 4차례 초과한 사업자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상조업 중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배출허용기준을 4차례 초과한 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상조업을 하던 사업자가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이 아닌 4차 위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르면,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정지결정은 조업정지 처분의 집행만을 중지할 뿐, 이전의 위반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4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조업정지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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