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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에 가까운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이 해조류 또는 패류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이미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이라도,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수역에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한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허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며, 면허 대상 수역이 마을어업 어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면허 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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