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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인근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와 함께 하나의 조합설립을 추진할 경우,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고시나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이 없이도 공동으로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인근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와 함께 하나의 조합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고시나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동으로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과 새로운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선행되어야만 조합설립을 위한 권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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