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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인지?

Answer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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