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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대학에서 현직 경찰관이나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하려면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경찰대학에서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하기 위해 반드시 부설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에 따르면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부설교육기관이 없더라도 경찰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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