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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범위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법령보다 넓게 정한 경우, 해당 조례가 위법한가요?
Answer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을 넘어서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가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저해할 수 있기에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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