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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고,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을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지방공사 또는 도급받은 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나요?

Answer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고,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도, 지방공사 또는 도급받은 자에게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법 제46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지만,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는 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도급받은 자 역시 예치 면제 대상인 지방공사와 동일한 지위로 간주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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