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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체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나요?

Answer

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체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기존 시설과의 대체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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