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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요?

Answer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2조는 외국환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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