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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Answer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실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적 청구권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합니다. 건축허가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며, 그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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