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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00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업무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르면,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의 편의를 위한 시설인 반면, 오피스텔은 도심에서 업무와 숙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건축물로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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