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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의제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나요?
Answer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의제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의제된 행정행위가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으며, 이를 실효시키려면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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