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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같은 날 제조된 같은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이를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더 긴 처분을 해야 하나요?
Answer
같은 날 제조된 같은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일반기준 제3호에 따라 같은 날 제조된 동일한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은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아 가중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단일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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