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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일 때 철거신고가 적법한가요?
Answer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때,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철거신고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해당 부지의 지목은 반드시 '주차장'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 따라 철거신고 시 제출하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주차장' 지목이 포함된 토지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철거신고 당시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인지 여부는 신고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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