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상관습으로 인정되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상관습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첫째, 매도인이 지입회사의 허락을 받은 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먼저 넘겨주는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잔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한 버스를 먼저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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