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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권자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실제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실제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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